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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8 01:24
합의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조회 수 40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영덕 |
성별 | |
생년월일 | 31-00-05 |
연락처 | 016-610-5373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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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9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4주, 입원16주, 통원치료(08년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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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급정거로 인한 버스내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7일 이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근래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간병비 등 환자 개호비를 지급할 내규가 없다며 여전히 합의에 열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통원치료시 교통비(일당 8천원), 앰블런스 사용료, x-ray 필름 복사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답변주신대로 주치의에게 기왕증(골다공증)과 압박골절율에 대하여 문의를 한 결과 사고일 이전까지 기왕증인 골다공증으로 인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나 입원후 40여일후 골다공증 검사를 통하여 처방을 받은 적이 있어 사고전 기왕증과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압박골절률은 판단 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초 진단시 방출성 압박골절로 약50%정도 정상보다 내려 앉은 상태라고 합니다. (구두진단) 그리고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상실율은 대학병원 등 감정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약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고후 골다공증 검사에 의한 약제처방이 기왕증으로 판단되는지요? 2. 50%정도의 압박골절율이면 후유장애 요인이 되는지요? 3.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690만원 + (교통비등 추가비용 약50만원)이 적정한지요? 4. 간병인 사용비 및 입원기간중 가족들의 간호비용은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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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유장해가 반드시 남게됩니다.
3.골다공증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소송실익 검토되겠습니다.
4.간병비는 약관기준에 해당되지 않기에 소송하여만 받을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부분이 장해율을 결정짓는 주요변수가 될것으로 보이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