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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19:40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합의관련 문의.
조회 수 106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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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은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2222-2222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07년 3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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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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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아내 입니다. 예전에도 이곳에 상담을 한번 해서 예상판결금액도 산출받았던 사람 입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 박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삼촌이 알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길래 믿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삼촌은 법무법인이고 회사가 크고 해서 그리로 일을 맏겼다고 했는데.. 일을 맏긴지 2달이 다되어 가는 지금 그쪽 사무장이란 사람은 자꾸 합의를 제촉하고 있습니다. 삼촌도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쪽 사무실에 같이 가서 변호사님을 뵙자고 하니까 법무법인은 원래 변호사가 여러명인데 아직까지 전담 변호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변호사님을 만나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쪽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사님을 면담하려고 하고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업무처리에 위임을 해지 하고 처음 상담을 해주신 이쪽 사무실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금액도 안내해주신것 하고 1억원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쪽 사무장은 소송을 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인데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니 당연히 합의금이 차이가 발생될수 있다고 설명합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소송을 해달라고 약 보름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금요일날 전화가 와서 소송보다는 소송않고 합의하는게 어떻겠냐고 자꾸 그럽니다. 진짜 불안하고 믿을수 없는 사무실에 의뢰를 해놓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장해진단을 받자며 100만원을 송금하라고 그러지를 않나...... 이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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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월중에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 군요....
남편분은 호전이 있으신지요?
여러번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진행방향과 합의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을 드린 것으로 기억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를 종용한다고요?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했는데도 소송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 한다면 글쎄요.....
이사건은 과실도 전혀 없으시고 개호의 여부에 따른 소송실익도 상당히 있는 사건인데 왜 소송을
만류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사건이라고 생각 됩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혹은 병원 외근하는 분들을 통하여 사건을 위임하고 여러가지 문제점등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이라고 반드시 최고의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며 저희 사무실의 업무 방식이
반드시 정답 이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위임사무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무실간의
신뢰에서 출발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맏기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과 혹은 그가족의 운명과 맏 바꿔야 하는 정말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만큼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변호사 사무실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면.... 의뢰인을 위해 도움을 주는 법률전문가의
역할은 상실 되어 졌다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분의 위임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사무실과 충분한 상의를 하신후 도저히 내키지 않는다면
저희 사무실로 위임처리 하시면 역량이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이며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남편분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