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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4 18:16

채권양도통지서?

조회 수 48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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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씨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채권양도통지서 가해자가 우체국 가서 보내야 하나요?
2.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양도 통지서 받아서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3.가해자1부,피해자1부,보험회사제출용1부 이렇게 총3부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하면되지요?
 지금 보험사와 민사소송 할려고 서류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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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04 18:27


    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가 작성해서 우체국을 가야만 내용증명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하려면 3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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