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4.04 18:42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472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오현
성별
생년월일 1937-00-03
연락처 019-253-3969
직업 및 소득 주부 텃밭 농사 조금 / 고추 배추 등 가정 내 소비
사고일시 2008.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 왼쪽 어깨 관절 바로 아래 팔 부분 뼈가 부서져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핀 4개 사용후 제거)- 후유장해 남을거라함
고관절에 3군데 금이 감
아주 작게 뇌출혈도 있었음

지금까지 입원 중(7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않고 20-30%정도 될 거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새벽에 걸어오시다가 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지금까지 입원 중이십니다.
이제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무성의하게 나와 속이 상합니다.

1) 어머니께서 사고 10년 전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어 시각장애 4급이셨습니다. 그러나 식사 준비 및 모든 가정일을 혼자 해결하실 정도였으나  지금은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혼자서는 병실 생활을 하는 것 조차 어렵습니다. (장애 1급 판정)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녹내장은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사고 후 처음 두달은 침상에서 대소변을 해결할 정도였으며 그 후는 조금씩 걷게 되어 화장실 출입이 가능하나 시력저하로 인해 혼자 병실생활이 어려워 처음 4개월은 간병인을, 그 후로는 금전적 부담때문에 언니가 일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병비로 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어느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사고 당시 뇌출혈이 있어 여러번 시티 및 엠알아이 촬영을 하였는데 초기 진단서에는 빠져있습니다. 촬영 근거들이 남아 있는데 초진 진단서에 추가할 수 있는지요?

4) 오랜 병실생활 및 사고 후유로 정신적으로 몹시 불안해 하시고 자주 우시는 등 우울증세도 나타나 빨리 퇴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퇴원 후 치료비를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는 지요?

5) 종합적으로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04 18:56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사고전 시각장해가 있으신 경우에는 과거 병력으로 인해 현재 시각1급장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 받지 못할 경우 매우 불리하게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에게 사고로 인한 기존 시각 악화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2.간병비는 입원기간중 일정기간 인정 가능하나 천만원까지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3.진단에 추가는 가능할 것이고 사고당시 촬영 자료였다면 mri,ct 판독지를 병원측으로 부터
      발급받아도 내용은 포함되어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진단서에 추가하는 사안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4.법률적으로는 향후치료비 인정에 대한 부분 입니다.
      소송시에는 법원감정결과에 향후치료비 여부를 결정 지어 줍니다.

    5.현재 과실이 불명확한 상태, 그리고 과거병력으로 인한 기왕증 및 기여도 문제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안과 시력 저하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있다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과거병력등으로 인한 기여도 기왕증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