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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5 01:53

채권양도통지서?

조회 수 40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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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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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완한히 문제해결했으면 굳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없이 보험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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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05 04:05


    완전한 해결을 법률전문가가 아니면서 장담할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이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도 아닌데... 왠만하면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속담은 이럴때 필요한 속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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