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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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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현아
성별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7912-5556
직업 및 소득 120
사고일시 2009-04-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남편이 오토바이를 몰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차량에 부딪혀서 사망했습니다.

결혼한지 한달 되었고  뱃속에는 6개월 태아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여서 실혼관계만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경우 민사 합의금은 어떻게 되며

형사 합의금의 경우 뱃속 태아가 있을 경우 시아버님과 태아 양쪽다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시아버님만 형사 합의금을 받는건가요?

지금 남편 사망으로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시댁에서 모든 보험금을 가지려고 해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어떻해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1. 형사 합의금은 누구와 합의를 하게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2. 민사 합의금은 누가 받게 되는건가요?

3. 신랑 앞으로 1500만원가량 통장이 있는데 지급정지를 하면

   이 금액은 태아 앞으로 상속이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4.06 23:5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형사상의 합의금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는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망인의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을 며느리로 인정안하고 배속의 아이를 손주로 인정 안한다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는 채권가압류조치를 하여야 할것이고 앞선 소송이 진행된수 친생자관계소송도

    함께 병행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조치 하셔야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주변에 친족의 도움을 받으셔서 함께

    진행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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