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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05:09
합의금 무단횡단사고 답변좀 해주세요
조회 수 44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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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010-5056-865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6년 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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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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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재가 사고난지 3년째 입니다. 당연히 아직 합의 안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사고계기는 알바를 마치고 소주반병을 마시고 8차선도로 무단횡단을 하다 중앙쯤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주위에 지하차도도 있었으며 횡단보도도 얼마 거리안되는 곳에있었습니다. 사고당시 몸 상태는 4주동안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가망 없다는 정도로 판정 났다가 3년이 지난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양쪽다리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후 양쪽다리에 쇠 하나씩 박혀있구요 군대신검 결과 5등급 판정 났습니다 그리고 심장 대동맥 혈관 시술 한상태 이구요 신검결과 심장 쪽도 5등급 나왔습니다. 사고로인해서 혈압이 생긴건지 원래 혈압이 있었는지 현재 검사 받고있구요 곧 보험회사쪽이랑 합의단계이 이르려하는데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궁금한건 재가 알바를 하다 사고가 났는데 사고난뒤에 일실수입을 받을수있는지 받게되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그때 생일이 빠른 관계로 만19세 였습니다.(2년반정도 일못하였습니다.) 저한테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 장애등급 . 차후 치료비 등 궁금합니다 . 입원기간은 1년반정도 이면 개인병원에서도 1년정도 치료받았습니다. 이런일 은 첨이라마지막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많습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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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의 최고쟁점 사항은 과실과 후유장해가 될것 입니다.
과실은 야간 음주 8차선 무단횡단이라면 기본 40%정도는 감수하셔야 하며 중앙분리대 유,무 및
인근 지하도 혹은 횡단보도가 있을시에는 최고 50%정도까지 될수 있습니다.
현재 향후치료비는 정확한 상태가 파악이 안되어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였고
심장쪽 시술로 인하여 양측 무릎과 심장의 기본적인 장해 인정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약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50%의 과실인 경우에는 6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향후치료비,성형제외)
40%과실로 판정될 경우 기본적인 장해 적용시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양측 무릎의 동요가 심해 후유장해가 최고율로 인정되고 심장쪽도 최고율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과실50%경우
1억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과실40%경우에는 1억6천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는 실제 받았던 급여만큼 이정될 것이며 위에 예시한 산출에서는
도시일용임금 정도 사고당시 약 130만원정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산출된 것 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소송실익도 매우 큰 사건으로 사료되니
보호자 분들과 상의 하셔서 방문상담후 위임처리 하셔서 진행하시는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건이라고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공지사항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준비서류를 지참하신후
내방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방시에는 사전에 전화로 문의 하셔서 필요서류 및 관련 의료기록들을
모두 지참하셔야 보다 정확한 상담 및 소송실익을 명쾌하게 판단하여 드릴수 있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