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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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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류승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9-23 |
연락처 | 010-4920-7966 |
직업 및 소득 | 지방행정공무원 |
사고일시 | 2006.9.8일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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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800만원정도 인것같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와 하여 정확한 진단내용을 알지못함 두개골함몰수술, 왼쪽다리 근육파열, 오른쪽 무릎뼈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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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저와 저의 어머니가 3년전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와 어머니는 보도를 보행중에 차에 치었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피해자)의 자동차보험 특약사항에 따라 피해자 자동차 보험회사에 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3년이나 지난 지금 가해자측은 재신체 검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보험회사 대표 변호사측 및 가해자측 변호사는 자꾸 종합병원(대학병원)에 가서 재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 자동차보험 대표 변호사에게 재신체 검사를 하라고 통지를 한 상태이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신체 검사 명령이나 요구가 서신으로 온 상태는 아닙니다. 사고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한데 대학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이미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3년이란 시간이 흐른뒤 피해자는 반드시 재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가 올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만약 재신체 검사를 받게 되서 사고당시보다 호전되었다는 진단이 나오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돈을 도로 돌려줘야 하는겁니까? 아직도 사고당시를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하고 지금도 피해자는 휴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막상 재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재촉을 하니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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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구상권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듯 합니다.
법원에서 신체감정 통지가 오면 응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할것 이지만.....
댁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상담하셔서 (주소지 관할법원인근) 방어 소송을 해달라고 하세요.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