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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01:08
후유장애에대해(자기신체사고)
조회 수 42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0 |
연락처 | 019-495-7510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08.12.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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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 비골골절 안와골 파열골절 고관절및 대퇴부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시행 7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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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중 노루피하다 중앙분리대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여 치료비한도 1,500만원(1급)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주변에선 손해사정사에게 상담하여 후유장애비를 청구하라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변에선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서 상의하여 후유장애비를 청구하라고.... 6개월이 되었을때 합의할 수 있다고...(어차피 분쇄골절이라 핀을 제거하려면 1년이 더 소요되어야 할것 같다고..) 보험회사는 삼성이며 자동차보험에 3,000만원 운전자보험에 4,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후유장애를 몇%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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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차 사고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남는다면 12%의 장해율이 예상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전문가 도움없이 주치의 선생님이나 대학병원급 병원에 가셔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합의하셔도 무방할 사건 입니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