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408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상담실장
성별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22-2222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3천9백(정년 58세) 호봉승급있음.
사고일시 2009년 3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7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친구차 동승자. 보험사 30%과실 있다고 함. 단독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보험사인 다음다이렉트에서는 2억7천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호봉승급이 있는 직장인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으며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이 의심된다고 과실을 30%이야기 합니다.소송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과실의 적정여부 와 호봉승급 여부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주중으로 내방상담 원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14 18:34

     


    질문자님의 성함을 상담실장 이라고 적어 주셨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은 단순호의 동승 즉 운전자가 음주를 안하고 일반적인 동승자 과실이라면 20%정도가

    책정될수 있으며 안전밸트를 안하셨다면 25%의 과실판단이 일반적이며 현재 보험사에서는

    동생분의 소득이 높아서인지 과실을 많이 책정하고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30%의 과실에 호봉승급부분을 배제 하더라도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3억3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사료 되며 과실을 25%책정한 예상판결금액은 3억6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호봉승금은 회사 사규 혹은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길만이

    고인의 권리와 유가족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내방 하시기 전에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방문일자 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14 18:42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