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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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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변해만
성별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0-2334-0658
직업 및 소득 농부(고추농사)
사고일시 2009년 3월 15일 오전 0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상악관절 복합골절(수술,4주)/경골의폐쇄성골절(16주.수술)
치아탈구(#11,12,43,44,33)/갈비뼈다발성폐쇄성골절(5주)
감각신경성난청,좌측(측정불가판정)/경막위출혈
폐쇄성멀리둥근천장(두개천장)골절/외상성기두증/목뼈(경추)염좌
쇠뇌의경색증/벨마비/뇌간경색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를 당하신 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침 08시경 경운기를 몰고 편도 2차선 도로 갓길로 서행으로 운전중에
뒤에서 산타페9구형)RV차량이 경운기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위의 진단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계시고 어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궁금한것은   1. 개인합의 대상이 되는것인지?  된다면 개인 합의금은 얼마정도가된는지?
                       2. 보험회사 상대로 합의를 할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3. 보험회사 상대로 간병비를 받을수 있는지?
                       4. 농사 못 진부분에 대한 피해부분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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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8 19:00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이고 10대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2.현재는 합의금이 산출되기 어려운 시점 입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3.간병비는 일정기간 동안 인정가능 하며 간병인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더욱 확실 합니다.
      간병인 소견서는 충분히 발급되실 상태이며 주치의 선생님께 받아 두시면 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대 충분히 인정 가능 합니다.

    4.농촌일용 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에 인정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뇌손상으로 인하여

    외상성 치매도 의심할 수 있으니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18 19:35


    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없는 상태였다면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 하반 기준으로 달에 190만원가량을 인정받을 있습니다.(200891 부터는 190만원인정,매년 2회씩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라 상향됩니다)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있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시고 수술을 하셔서 환자 혼자 움직이기 불편한 상태였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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