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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및 손해배상.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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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지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2222-2222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입니다. |
사고일시 | 2008년 3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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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택시공제조합 1천5백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2주(추가진단 8주) 우측 전,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수술)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수술 2번) 흉터- 약 30센티 입원7개월(현재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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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신호가 있었고 횡단중 사고. 보험사에서 무과실 인정한 상태. 가해자 공탁 300만원(아직 안 찾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원에 계시는 분이 이곳에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하여 큰 도움 받았다고 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현재 상대방은 택시공제조합 입니다. 1천만원정도를 이야기 하다가 현재는 1천5백 정도를 이야기 하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병원에 찾아다디는 손해사정인은 2천만원 정도는 가능할것 같다고 일단 의뢰를 하고 안되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공제조합은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현재 수술한 대학병원 의사선생님은 5급장해(동사무소장해진단수첩)를 인정하여 발급 하였습니다. 과연 소송시 얼마정도 가능 할것 같으신지요? 소개 해준 분은 의뢰후 1달 조금 더걸려서 소송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고 하던데 저희들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만간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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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어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전혀 적정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측무릎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4.5%의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최고 29%의
장해가 예상 됩니다. 좌측 무릎 또한 장해가 잔존할 것으로 사료 되며 10%의 영구장해가 예상 됩니다.
14.5% 와 10%의 영구장해 그리고 성형에 대한 기본적인 성형비용 추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7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고 전화로 방문일자를 예약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안및 진행 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드릴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