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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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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02:2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5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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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356-1296
직업 및 소득 300만원
사고일시 2009-4-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수술 미시행
6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의사가 후유장해는 없고 3개월정도 불편감있을거라고 합니다.
정당한 합의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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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6 05:55


    법률상손해배상금은 입원기간동안의 급여손실(휴업손해) 과 후유장해가 없다면

    위자료(1달입원기준 100만원정도) 가 될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와 원할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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