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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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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현정
성별
생년월일 3403-01-01
연락처 010-7125-8353
직업 및 소득 농사를지으시는 할아버지입니다 가을추수를다 걷으시고 소득은 8백정도되십니다 그런데 65세가넘으신관계로 소득인정이 안된다고하네요
사고일시 2009-1-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100만원정도만 얘기를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합의를하려하니까 그100만원도 안주려고하는것같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사고나서 갔던시골병원에서는 1월25일입원2월11일까지입원키료하시구요비골에 약간의 금이간걸로 엑스레이에 나왔구요 약 1주일정도 지나서 다시 사진을찍으니 완전히 골절이 되어서 8주진단인가 나왔었읍니다 다른 좀 큰병원으로옮겨서 2월11일입원~3월27일퇴원하셨어요 아직 맞춤깁스를 하고계시구요 아직 통증이있으셔서 절룩거리시고 제대로 굽히고 앉으시는데 힘들어하십니다 물론 그다리로 버티고 서계시는것도 불편하시구요 농사를 계속 하셔야하는데,,, 연세도있으셔서 그렇게 잘 회복이 될까도 의심스럽네요 의사선생님께서는 한달에한번 사진찍어보자고하셨어요 차차좋아지시면 다행이시지만 만약 계속 절룩거리면서 걸어야하는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합의금을 얼만큼이나 요구할수있을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발오토바이를타고계신데 차가 받아서 종아리 비골이 골절됐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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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6 21:34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하고 농사경작 확인이 명확하 다면 1달입원기준으로 휴업손해 약 1백60만원정도

    위자료 100만원을 판시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소송 기준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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