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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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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마석태
성별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010-2222-2222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7년 5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서 받고 싶은 금액 이야기 해보라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외과 4주.
얼굴에 500원짜리 동전크기 보다 더큰 흉터 턱옆.
이마에 9센티미터 흉터
2번성형수술 후 의사선생님 추상장해 15%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곳에서 가해자 사고. 무과실인정한상태 가해자 형사합의 300만원(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배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딸아이의 사고 입니다.

2차례의 수술끝에 영남대학 병원에서 성형외과 추상장해(반흔등..)로 15%의 영구장해를 인정받은 상태 입니다.

보험사인 다음다이렉트에서는 7.5%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가능 하겠는지요...

상담 (비공개)메일로 성형 흉터 사진 여러장과 성형추정서를 스캔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요청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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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7 00:03


    따님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잘 받았습니다.

    흉터가 매우 심한 편이군요.. 소송시에도 충분히 15%의 추상장해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추상장해로 인한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발급된 900만원모두인정) 추상장해율 15%로 인한

    상실수익액의 합산금액(예상판결금애)은 6천3백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없이 소외합의

    가능금액은 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사망사건은 95%전후)가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문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07 00:06
    추상장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려 사고로 인한 흉터(성형)에 대한 후유장해를 의미 합니다.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사고전 노동력이
    100%라고 가정했을때 이번사고로 10%의 장해를 남겼다고 한다면 사고전 보다 
    노동능력을 10%만큼 잃었다는 의미하는 것 입니다.
    즉 노동능력상실율이 10%란 뜻이죠... 그 상실율이 한시적일때는 몇년 평생 불편
    하다면 영구장해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상장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추한 상태에 대한
    장해를 의미 합니다. 즉,얼굴이나 기타 신체부위에 보기싫은 흉터가 생겼을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체에 보기 싫은 흉터가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신체적으로 사지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대인관계를 꺼려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일을 할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는 노동능력상실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추상장해 인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따르는데 이러한 성형(흉터)
    에 대한 부분은 맥브라이드식 평가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추상장해를 평가할 때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현저한 추상장해를 남은 자는 60% 최고율 부터 팔이나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는 5%까지 유동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상장해는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5~60%의 추상장해(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5~15% 까지만 인정 합니다.

    그리고 추상장해는 얼굴에 있는 흉터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자의 경우
    팔 혹은 다리에 흉터가 남은경우도 인정 됩니다. 여름에 반팔옷도 못입고 스커트도
    입지 못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는 조금 낮은 장해율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치마를 입지는 않으니까요....

    소송을 했는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만 나오고 추상장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위자료에 감안을 해주는편 입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성형은 1cm당 5~7만원 정도가 보통이나 소송시에는
    20만원전후가 인정되니 흉터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향후치료비
    와 추상장해 인정여부를 법원감정을 통해 결정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사은 추상장해와 성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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