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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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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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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5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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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비밀
성별
생년월일 1952-00-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간병사:150만원 어머니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4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타박상
3주입원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자동차 피해라:20 오토바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게서 50cc택트를타고시속 20km로 2차로로 달리는데 1차로(렉스톤)자동차가 pc방을 가기위해서 2차로로 그냥막진입해서 어머니오토바이와 자동차바퀴부분과 충돌 했습니다.
뼈가부러진곳은 없으나 다리가 부딫혀서 부어있었고 손목은 안넘어지려고 에쓰다가 삐끗한것같습니다.
오른쪽손목에 반깊스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종합보험이 들어있는 교보axa에 가입이되어있다고합니다.
내일 모래에 병원을 퇴원하는데 어떻게합의를해야하며 얼마에 돈을 받아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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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7 20: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통원하게 되면 입원해있던 동안의 치료가 중단되어 몸이 다시 아파오는 경우가 많을수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후유증이 없다면 15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대물합의도 같이 되었다면 차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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