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5.10 23:06
손해사정사,변호사 와 고민중 입니다.
조회 수 902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찬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1-222-2222 |
직업 및 소득 | 용접(경력 7년이상) |
사고일시 | 2008년2월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동부화재.(아직미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수술) 우측 경골 근위부골절(수술) 진단 16주 입원8개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친구차 타고 가다가 단독사고 보험사 과실 25% 책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는 아직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영구장해 인정 동사무소 장해수첩 5급을 책정해주셨습니다. 현재 저와 집사람은 손해사정사분을 위임해서 그냥 합의를 하는것과 변호사를 위임해서 소송으르 하는방법을 놓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
---|
- ?
-
?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 즉 초진이 8주이하의 부상을 당한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전후의 경우가
될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걸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사정인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게 될 것 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분의 경우 혹은 소득이 분명한 경우 나 급여에 호봉승급,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 동안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닛찌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소득만을 따져도 한달에 5만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한 수십개월 혹은
수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또한 적은 차이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받게 되는경우
또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있는 사건 대략 초진단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때도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 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상판결
금액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80%도 체 못미치게 사망사고는 85%정도에 합의를
하려고 하니 소송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이 100%라면 지연이자 등등을 감안하여
110% 선에서 판결이 될수도 있으니 약 25%전후의 손해를 보면서 궂이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 저희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 와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
만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소송실익의 여부를 헤아릴수도 없을만큼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매우 정확히 예측해 드릴수 있으며 단순히 금액만 높게 말씀드려
의뢰인을 현혹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지향하고 최악에 대비하는 자세로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은 그만 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책정 되셨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25%의 과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과실인듯 합니다.
현재 발급받은 장해는 국가장해 등급으로 발급을 받으신듯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방식은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 하여 백분율 즉 %지로 평가 되어 집니다.
현재 경골근위부 골절과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하셨다면 기본장해 14.5% 와 최고장해율 29%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용접관련 종사자 통계소득으로 당연히 준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