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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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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철희
성별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1-222-2222
직업 및 소득 전기시설업
사고일시 2008년 1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요추1번압박골절)
핀박는수술시행
입원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기요....

궁굼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중 많은 분들이 명함을 주고 가며 그리고 병원 원무과에서 사무장이란 사람을 소개 시켜 주는데

이사람들을 믿어도 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것은 4명정도를 상담해 봤는데 각기 말이 모두 다릅니다.

무언가 찝찝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오늘 집에 까지 찾아 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조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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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26 18:52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간혹 병원 관계자 분들이 교통사고보상에 관련하여 아는 사람을 소개 시켜 준다고 제안하는 분들이 계시죠?  과연 그분들을 믿어도 될까요?

    물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진정한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사력을 다하여 애쓰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상태 라면  이미 입소문 으로 홍보가 되어 병원인근 혹은 지방일대에 명성이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흔히 말하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영업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 하시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분들은 일단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해석 보다는 피해자들이 되도록이면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들을 많이 써가며 사건을 맏겨 주면 얼마를 받아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분들을 애써 소개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분들로 인한 피해상황을 상담해 오십니다.

    처음에는 많이 받아 줄것 같이 하더니 보상을 할때 되서는 처음에 제시한 금액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던가 장해를 많이 인정받도록 해주겠다던 사람이 결국 보험사와의 합의때는 인정을 받지 못한 다던가 수임료를 터무니 없이 요구하고 장해를 잘 받으려면 의사선생님께 로비를 해야 한다던지 아니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약속된 수임료 외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최종 합의금 내역을 요목조목 짚어주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얼마에 결정났으니 합의를 하자는 등 이러한 피해는 말로다 설명을 할수 없을 정도 입니다.

    심지어는 소송을 해달라고 하면 소송을 만류 하는 사람들 까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병원에 영업을 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행위 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정으로 업무처리를 말끔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면 같은 경험의 환자 혹은 지인들로 부터 소개를 받아도 그 사건을 위임 처리 하기에 바빠 사무실 자리를 비울 시간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은 사무실에 전화 혹은 내방삼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몇군데만 신경써서 둘러 보시면 누가 진정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전문가 인지 확연히 구별할 수 있을것 입니다.

    더이상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보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26 18:55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 즉 초진이 8주이하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전후의 경우가 될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걸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사정인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게 될 것 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분의 경우 혹은 소득이 분명한 경우 나 급여에 호봉승급,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 동안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닛찌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소득만을 따져도 한달에 5만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한 수십개월 혹은 수 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또한 적은 차이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받게 되는경우 또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있는 사건 대략 초진단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때도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 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상판결 금액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80%도 체 못미치게 사망사고는 85%정도에 합의를  하려고 하니 소송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이 100%라면 지연이자 등등을 감안하여 110% 선에서 판결이 될수도 있으니 약 25%전후의 손해를 보면서 궂이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 저희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 와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만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소송실익의 여부를 헤아릴수도 없을만큼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매우 정확히 예측해 드릴수 있으며 단순히 금액만 높게 말씀드려 의뢰인을 현혹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지향하고 최악에 대비하는 자세로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은 그만 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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