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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8 01:24
화물공제조합과의합의금
조회 수 60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승배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2 |
연락처 | 011-434-4939 |
직업 및 소득 | 월2,300,000원 |
사고일시 | 2009. 8. 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09년 8월 5일 12:00경 작업도중 카고크레인이 콘크리트판넬을옮기는 도중 판에붙어있는 철사가 끊어지면서 그아래있던 본인의왼쪽발에 떨어져 일어난 사고임. 한번수술은 깨어진공 봉합수술 두번째 수술은 봉합했으나 결국발가락이 죽어가서 절제한수술임 입원기간 약50일 현재상태 왼쪽엄지발가락만 남아있고 2~3발가락은1/3정도남아있고 4~5번째 발가락은 아예없는실정임 엄지발가락과 2~3번째상태도 마비증세가있어 대학병원 진단서를 받아놓은실정인데 기막힌것은 3월23일경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없고 담당자 통화도 못해본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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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70% 피해자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청구의 방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본 사건을 본인이 직접청구 하셨거나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청구 하셨다면 더이상 지체 하지 마시고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측이 일반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외합의에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본 사건의 쟁점은 과실과 후유장해율이
되겠으며(단, 소득은 세금신고 소득이라고 가정) 소송시에 절단장해를 준용하여 감정을 한다면
4개의 발가락에 각각 옥외근로자의 경우 9%의 영구장해가 나오면 병합장해율이
약 31%의 노동능력 상실율에 해당이 되고 이렇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무과실기준 약 1억원일 것인데 30%의 과실이 있다면 약7천5백만원의 예상판결금액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30%를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개의 발가락을 절단에 준한 장해로 보지 않는 감정의사의 판단이라면 병합장해 20%의
장해율이 인정될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무과실 기준 약 7천만원의 소송판결 금액이
30%의 과실기준 약5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생치료비를 상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특수신발등의 보조기구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