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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오토바이사고 관련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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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주봉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010-9969-6436 |
직업 및 소득 | 일반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0. 4.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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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책임보험내 치료비:900만원 산정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내용: 팔꿈치의 골절-주두 및 요골두 무플의 좌상(무릅-경뇌골-측부인대파열) 초진주수: 9주 -수술: 유 -입원기간: 정해지지 않음(현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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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사고 신호위반, 횡단보조 내 사고, 음주운전(0.17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오토바이에 의해 사고가 났구요. 사고지점에 CCTV가 확보되어서 신호위반에 따른 횡단보도 침범 음주교통사고(가해자: 면허취소 0.175)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오토바이 동승인이 있었으나, 사고 후 사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동승인이 운전을 하였는지, 그리고 무면허인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경황이 없어 이제야 사고에 대한 실마리를 다시 짚어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책임보험가입이 되었다고하고 음주에 의한 사고라 보험사에 200만원에 대해 이체금을 넣고 보험처리 한상황입니다. 어머님의 상해정도는 팔꿈치가 분쇄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였구요 전치9주 나왔습니다. 또, 다리 인대가 파혈되었다고 하여 반깁스를 생태이고, 턱쪽에 멍이 많이 들었는데 엑스레이만 촬영한 상태입니다. 2주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음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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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비가 문제가 되고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가족중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은 보상금에서 공제되고, 합의금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가해자를
용서해주는 의미밖에는 없겠습니다.
(가해자와 합의전 보험사와 미리 합의하게 되면 공제되지 않음)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전환시 합의서에는 순수한 형사위로금으로 000를 받고 형사합의한다
라는 내용을 넣으시면 되겠으며 채권양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적인 합의만 본다면 주당 70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벌금은 합의가 되면 참작이 되어 적게 나오게 되고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될수 있는 사건입니다.(형량은 판사님의 재량에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