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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02:28
교통사고로 CRPS복합증후군 보험회사에서 척수자극기 시술 승인에데해
조회 수 643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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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연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8461-7771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공제하고 월.4.070.000 |
사고일시 | 2009..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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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이직 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부 염좌.및 요추부 염좌 견관절 와순파열 수술 .주관절부 척골신경 파열 수술 . 척골신경 봉합술 및 전방이전술 사고시부 현재까지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중 CRPS복합증후군으 대학병원 통증의학과통원치료중 교수님께서 진단서에 척수신경 자극기 시술이 필요함으 로 현재 보험회사에 승인기다임 (척수 자극기시술 전과 시술후에 합의금이 차이가 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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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무)음주.뺑소니적용 당시구속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로 약칭됩니다.
초기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증부위가 원래의 부상부위 보다 확산되고 임상증상이 여러 가지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에따른 만성적인 통증에 어려움을 많이 입고 계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척수 자극기 시술시에는 한번 시술에 몇천만 원이 소요되기에 이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한다면
시술후에는 3~5년마다 배터리 교환비용,투약처치비용,신경차단술등의 향후치료비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척수자극기의 장기적인 효과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시술후 1-2년 내에 완치되어 제거술을 받은 경우도 있고, 척수자극기에 처음에
반응을 보이다가 점차 효력이 떨어져 제거술을 받는경우도 있으며,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결국,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배상금 청구가 다를것이며 이를 보험사에
평가하여 보상해 달라고 하는것은 상당한 모험을 거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는 국내 CRPS 권위자의 소견이 중요하며, 소송을 통하여 신체감정을
통한 배상청구가 가장 현명한 방향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CRPS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보험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으며, 역으로 현재 법원 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소송이 많아지고
그에따른 결정과 판결도 보편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완쾌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