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태진 |
성별 | |
생년월일 | 8104-02-01 |
연락처 | 010-8745-0946 |
직업 및 소득 | 3200만원 회사원 |
사고일시 | 2010년4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진단은 왼쪽다리 쓸개골 골절 , 전방 후방인대 끊어지고 연골도 손상 기타 타박상 염좌 등등.. 초기 진단 10주 가 나왔으며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 입회 하에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 하여 노상에 있는 누나를 덥쳤습니다. 경찰 말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과실사고로 100% 가해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누나가 인도길(연석이 없어 노상이라고 합니다.) 서있다가 1톤 포토가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붓기가 빠지지 않아 3주 다되어서 수술을 받고 그전까지는 가해자 운전자는 도의적으로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 아들만 두번왔습니다. 그러고 진술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 하고 나니 다음날 아들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형사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 하며, 치료는 가해자 운전자가 보험에 들어있으니 거기서 치료 받고, 개인 보험 들어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거기서 보험금 타고, 채권 양도통지서 써줄테니 200만원에 합의 하자고 전화가 와서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쪽에서도 전략적으로 말을 한거 같은데요. 그럼 저도 운전자 보험 들어 있고 200만원 가지고 있으니 중앙선 침범 해서 가해자 치여 인대 끊어지고 뼈골절을 시켜도 되는지 오히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줄거고 개인보험 들어있음 받고..그리고 제가 200만원 주고... 어찌나 답답하던지... 이제서야 이번주 금요일날 합의 하러 병원에 온다는데요.. 저의 가족들끼리는 그냥 200만원없어서 못사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할겁니다. 사실 누나가 다지지만 않았어도 월급 받으면서 그리고 결혼도 준비 하고 있었는데..ㅠㅠ 생각만 하면 너무우라통이 터지지만.. 10주 진단에 교특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 보통 6주~8주면 형사처벌 사안이 된다고 인터넷은 나오는데요. 가해자가 200만원 공탁걸고 이럴수도 있는데 ... 저의는 이렇게 가진자가 오히려 더 큰소리 치는게 화가 나서 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형사처벌 (구속) 사안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
---|
- ?
-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상사고인 경우 사고를낸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합의나 공탁금이 없다면 구속되나 적절한 금액의 공탁금이 있다면
구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괘씸한 태도를 보이기에 공탁을 하게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검사님께 한번 판사님께 한번씩 제출하여(형사처벌을 원한다는내용)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이 있으나 결국 구속되지는 않을것입니다.
억울하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하겠죠...
누님의 경우 후유장해가 예측되기에 추후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 만큼은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으며, 법률적인 검토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 치료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 재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하시길 바라며
형사합의 없이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된다면 현재 본 사건의 경우 구속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공탁금이 일정수준(?) 이상 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충분한 치료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셔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부분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