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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02:12
추후 진행사항에 대한 문의
조회 수 35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심상희 |
성별 | |
생년월일 | 84-00-00 |
연락처 | 010-6811-7233 |
직업 및 소득 | 사고 1개월전 공제전 소득 약200만원. 사고당시의 직업은 없었고, 한국 산업인력 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
사고일시 | 09.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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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 재진16주+추가진단 8주 / 대퇴골 내복고정술+견갑골 견봉인대 파열+오구돌기 파열+내복고정술 / 입원기간 약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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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본인은 약식기소 200만원으로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고 상대방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6월경에 무등록 50cc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사실원에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고 서로 직진상태로 양측 다 신호위반으로 기제되어 있습니다. #1은 이륜차이고 #2는 승용차입니다. 이륜차측 피해는 완파되어 폐차상태고 운전자는 전치 16주의 부상(3차 병원에서 12주 2차에서 16주+추가진단8주), 동승자는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승용차쪽은 차량 수리비 200만원이 있고 인적 피해는 없습니다. 저는 검찰에 약식기소되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승용차운전자는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제가 고소를 하였고 목격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며 신호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된 것입니다. 저의 과실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6월경 재판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제 송치가 되었고요...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아직 연락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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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기소 유/무에 대한 결과를 지켜 보신 후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 되면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하신듯 하니 6월재판이 끝난뒤 저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