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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08:02
무보험차량과 교통사고 (공탁)
조회 수 53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문서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97-0627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0/ 04/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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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자 : 통원 2주 추후 치료 동승자 : 통원 2주 추후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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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100% (음주차량,책임보험,종합보험 무) 피해자 :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26일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박아 차량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차는 책임보험, 종합보험도 없는 무보험 차입니다. 저희 차량 수리비가 800만원 나왔으며 차가 두달된 새차이며 3주 렌트비랑 치료비랑 합쳐 500만원을 더해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가해자 쪽에서 첨에는 차량 수리를 다해준다고 하고선 나중에는 수리비가 많이나왔네 하면서 400만원 공탁을 걸었습니다. 우선 저희쪽 보험으로 차 수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공탁금을 저희가 가져가게 되면 차량 수리비를 저희쪽에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가해자에게 차량수리비는 따로청구해야하지 않는건지.. 그리고 공탁금은 보험회사에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공탁금에 차량 수리비랑 형사 합의금이 다 포함된건가요..? 새차여서 속도 상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우선 경찰서에 운전자와 동승자 진단서 제출하고 진술서를 쓰긴 썼는뎅..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답답하네요~가해자쪽에서 공탁을 걸면 그것으로 끝나는것인지.. 저희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쪽 보험사도 그렇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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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보험사와의 합의금액에서 공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공탁금은 찾지 않으면 10년간 국가에서 보관해 주니 보험사와 가해자와의 구상권 관계가
끝난 시점에 찾으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저희 사무실 에서는
대물피해 상담은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공지사항참조)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