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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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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용 |
성별 | |
생년월일 | 75-00-00 |
연락처 | 017-511-193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4월8일 아침 9시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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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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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국도편도1차선인도가없는도로에서 차량과같은방향으로 진행중 뒤에서 차량이덮친사고임 보행자는갖길흰색실선을 30센치정도 침범한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선 처음엔과실이없다했는데 소송가겠다고하니까 10프로정도 과실이잡힌다고 이야기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ㅁ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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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소득이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나
무과실 판정 나기는 어려운 사건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