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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08:29
정비사 과실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7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방경남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6702-2731 |
직업 및 소득 | 현재 대학생으로서 소득이 없음 |
사고일시 | 2010년 05월 30일 일요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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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의자만 다치고 다른 환자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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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개인적으로 합의진행중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사소송 준비함. 재산손실에 따른 배상 요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대학생으로 지내는 26살 방경남이라고 합니다. 올해 3월에 센터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 바이크를 1대를 영수증가 500만원에 구입 후 현재 영수증 보관중입니다. 이후 자잔한 수리및 부품교체문제로 4월초까지 계속 작업하다가(처음 구입시 500만원내에 포함 됨) 4월초 출고되서 운행 하였습니다. 2종소형 면허 소지하고 있으며 번호판, 보험 다 합법운행입니다. 5월 초 주차장에서의 타차량에 의한 충돌로 센터에서 수리입고 하였고 3일 걸린단 구두계약을 하였는데 1주일 늘어나고 1주일 더 늘어나 2주가 넘어서 겨우 약속한 날자가 왔습니다. 이날이 5월 30일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전남 광주에서 주말을 머물다 약속한 날짜에 바이크를 찾기 위해 부산에 오토바이 센터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온몸에 붕대감은 친구가 보이더군요. 현재까지도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제 오토바이로 5월 30일 새벽 2시경 29일에 있었던 개업식으로 술을 잔뜩 마시고 모자란 술을 사러 움직이다가 불법 유턴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고 넘어졌습니다. 혼자 넘어진 거라 보험처리도 안됩니다(오토바이는 자차가 없습니다.) 불법 유턴 차량은 못잡았다곤 하는데 완벽한 만취상태 운전이라 사실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필요시 목격자는 찾을수 있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제 바이크는 박살나고 현재 처음 구입시 가격 500만원에 인수하라고 제시하였지만 법대로 하자며 배째란 식으로 나옵니다. 거기다 동의도 없이 수리까지 하는 중입니다. 본인 말론 그냥 수리해주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지만 전 동의한적도 없고 수리의뢰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견적 서류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 1번째-- 주차장 타차량 접촉으로 인한 백프로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친구 센터에 위임하였구요. 고쳐진 곳은 고작 시가 15만원정도의 부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랑 합의한 견적을 보여주지도 않더군요. 렌트는 딱 이틀 받았습니다. 그리곤 렌터회사랑 어떤관계인지는 몰라도 2일을 제외한 12일 가량의 렌트 바이크를 자기가 타고 다니더군요.. 제겐 125cc의 등록되지 않은 불법 스쿠터를 빌려 주려는 겁니다. 몇일 운행후 불안해서 그냥 반납하고 현재 걸어다니는 중이랍니다. 물론 이 렌트비는 보험사 지급입니다. 견적도 받지 못했으며 실제 보험사가 지급한 명목과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보험사에 보험사기조사 신청을 할수 있는지와.. --2번째 문제-- 제 동의없이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제 바이크를 끌고 나가 넘어지면서 좌측 전면에 상처를 입히고 엔진 상태도 엄청나게 안좋아 졌습니다. 소음도 들리고 합니다. 500에 인수하는 걸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생각해보잔 말로 자리를 떠났는데 몇시간동안 계속 수리중이더군요. 나중에 전화하니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협박까지 해댑니다. 전 정말 수리를 한다면 정식 바이크 수입처에 가서 견적을 뽑고 원하는 수리를 받으려 한다고 제시했지만 이조차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제 허락없이 바이크를 뜯어버리고 지금은 해체 상태입니다. 오전에 아버님과 동행해 폐지의사와 보상받을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너무나도 막무가네 식이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경우엔 제가 손님인데 정비사 과실 사고로 인해 그냥 고쳐준다 하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수리를 할 시엔 이미 중고차 시세를 완벽히 넘어버릴께 뻔할 뻔짜라 본인에게 구입한 가격 500에 합의 제시 했고 이 가격을 거부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현재 중고차시장 시세는 550 평균입니다.) 친구사이였어서 좋게 해결하려했지만.. 이젠 친구는 아닌거 같군요.. 진지하게 민사소송 준비하려 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법적으로 처벌시키고 싶습니다. 3달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진단 받아보려 합니다. 불면증에 3일에 2시간정도씩 밖에 자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악몽에 시달려 깨고.. 이젠 편해지고 싶어 돈을 받기보단 어떻게든 복수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 의사는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고 그냥 대충 수리후 제게 돌려줄 것 같습니다. 왠만해선 500에 인수하고 합의 보고 꼭 수리 해야 한다면 정식 수입원에 가서 수리를 맞기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그쪽관 연은 끊기로 각오했습니다.. 증거자료(보험사와의 거례내역, 구입영수증, 사고이후 사진, 친구 몸에 아주 큰 상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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