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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부근 자전거타고 가다가 택시에 밀려 넘어져 골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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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정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1-9582-2969 |
직업 및 소득 | 70세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5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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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9번척추 압박골절,발가락 골절 현재입원중. ㅡ의사소견상 수술하지 아니하고 침대에서 지내는 것이 예후가 좋다고 해서, 간병인 고용하여 대.소변 다 받아냄.발가락골절6주진단.척추골절은 2주후 보조기 착용권고함. 가해자와 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하니 간병인 비용은 지급불가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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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현장조사 한 상태(기존의 판례를 검토해보니 5-20%피해자과실로 판단되나) 서있는 택시를 확인하고 자전거타고 출발하는데,택시기사는 반대쪽차선의 차만 보다가 자전거를 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방차로 옆의 골목에서 택시가 나오는 길이었고, 피해자는 보행자통로와 보행자통로 사이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택시기사가 일방차로 진입키 위해 반대쪽 방향만 보다가 사고발생 인도위에 차가 주차되어있어 자전거를 타고 옆으로 나와 건너는 상황이라, 택시기사는 역주행이다 라고 주장. 현장조사에서 택시 뒷바퀴는 횡단보도 상에 있고 , 전륜은 횡단보도 바깥에서 운전석범퍼쪽에서 자전거를 민 상황.. 소송을 해서 간병비를 받아낼수 있을지..고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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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활성화로 인하여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를 횡단할 수 업습니다.
자동차가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려면 횡단보보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 상에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의 과실을 20%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넜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행자와 같이 보아 10%정도의 과실로 봅니다.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하다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에 사고 당하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 자전거의 과실을 약50~70% 가량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바깥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원동기 오토바이도 동일합니다.즉,자전거는 제일 마지막 차로로 가야 합니다.
오토바보다 자전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실을 더 많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하여 약 1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만약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도로의 안쪽 1차로나 혹은 2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쳐서 사고가 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야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20~30% 가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역주행에 해당이 되느냐구요?
앞서 설명드린 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역주행에 해당이 됩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에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혹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사망이나 중상이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소송시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의 과실이 50~6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전거가 바깥 차로 아닌 가운데 차로로 진행했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60~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약 10%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어린이의 경우 20%까지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은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과실 비율을 나눌 수 있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20%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다면 소송시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병인 인정만을 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니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라며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조언을 구하셔서 골다공증등의 기왕병력이
전혀 없으시고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할 상황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