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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 후유장해합의문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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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기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36-00-00 |
연락처 | 010-4997-7256 |
직업 및 소득 | 은퇴목사 |
사고일시 | 2008년9월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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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 우측 대퇴부 전자하골절 입원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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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답답해서 조언좀받으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아버지께서 2008년9월 새벽에 새벽기도가시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수술받고 2년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지팡이짚고 절룩거리시고 걸음을 제대로 못걸으세요. 양반다리나 쪼그려 않는다는건 상상도 못하시죠 그냥 안앉다 일어나시고 지팡이짚고 힘겹게 다니시는게 전부죠/// 이제 보험회사에서 종결지으라고 계속 연락오는데 15%영구장해 인정해주고 과실 10%잡고 향후치료비까지 600만원 밖에 못받는다해서 인정못한다 했더니 몇일있다 900만원에 합의하자고 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합의점을 못찾고 어떠게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를드립니다.. 치료는 정부보장과 무보험 상해로 치료중이고요 // 근데 공탁금 700만원을 1년간 병수발하다보니 생활이 어려워 찾아쓰게 되었구요 저는 콜밴을 운영했었는데 병수발때문에 콜밴도 때려치우고 2달간 병원에서 어머니와교대로 24시간 먹고자고했습니다 그리고 집 가까운곳으로 옴겨 치료하였구요 가해자는 어이업이 아무처벌업이 풀려나고 생활이어려운 저희만 공탁금찾아써서 보상도 못받게 되는상황이네요 가해자는 미성년이므로 부모가책임져야되는데 부모앞으론 재산이 아무것도업고 할머니가 재산좀 있는거 같더라구요..ㅠㅠ 궁금한건 가해자가 아직 보험회사에 공탁건서류를 제출안하고 보험회사에서 모르고있더라고요/보험측은 이상태로 합의해도 나중에 가해자가 문제삼으면 또 보상금액이 장해진단도업이 임의대로 15%장해로하고 보상한다는데 너무 힘이 빠지네요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보험회사는 무보험 상해를 철회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하라는데 재산이있으면 지금까지 병원비 추정 2200만원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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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로 처리시 공탁금액은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 사건은 정부보장사업 즉 책임보험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후유장해가 영구히 확정적 이어야 하며
흉터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대퇴부 골절의 경우 30센티미터 정도는 되어야 함)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책임보험은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청구 가능 하기 때문에
흉터가 크거나 후유장해가 영구적이라면 본 사건의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다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