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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21:15
공부할수록 궁금증이 더 생깁니다.
조회 수 33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지은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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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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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늘 몇번 문의드렸는데요. 사이트 볼수록 궁금증이 더 많아집니다. 합의당일 전화로 취소의사 밝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합의한 환자이구요.. 팀장을 만날 예정인데,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던지 안되면, 취소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가입 보험에 따라 합의 시점이 2,3년 이라고 돼있습니다. 법으로 의무화된 기간인가요? 혹시 그 이후로도 치료가 필요한대 그 시점에서 보험사와 합의가 잘 안된다면, 그래도 그 시점에 맞춰 손해보면서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합의시점이 최고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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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의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의 요점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 준 날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