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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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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희재 |
성별 | |
생년월일 | 45-00-05 |
연락처 | 010-5080-1627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정년퇴직 후 소일거리로 논과 밭에서 채소 등을 일구고 있음 |
사고일시 | 10년 4월 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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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다리 골절로 16주 진단 및 수술 후 현재 10주 정도 입원해 있으나 호전이되지 않아 추가 진단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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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피해가자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좌측에 있는 밭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서는 순간 뒤 따라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번 앞 지르기 하던 도중 교통사고 발생 2. 가해자 60% : 피해자 4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앞서가던 오토바이는 관례적으로 좌측에 있는 논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유턴해서 돌아오기에는 수분이 소요), 뒤따라오던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후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과실이 6:4가 타당한지? 2. 경찰 조사에서 부친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3. 입원기간동안 간병인을 활용하지 않고 아내가 간병을 했는데 이것도 정산이 되는지? 4.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할 보상내용이 어떤것이 있는지? 우리측에 합의를 해야될 인원이 없다보니 보험회사나는 일반적으로 과실을 산정한 것 같고 가해자측에서는 무관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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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 이라는 것은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건 형사기록을 검토 해야 할 것이나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대
40%의 과실은 부당한 과실 평가 인듯 합니다.
2.형사처벌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간병인 필요소견을 주치의사로 부터 확인 받으시면 청구 가능 합니다.
4.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부상사고의 경우 부상정도에 대한 판단
즉 소송실익 판단을 받으시려면 정형외과적인 경우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