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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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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종헌 |
성별 | |
생년월일 | 65-09-28 |
연락처 | 010-5475-1098 |
직업 및 소득 | 월3~4백 |
사고일시 | 2010-06-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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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학생이 다쳐 물리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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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0: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차는 이스타나 학원차량이고 상대편 차는 영업용택시입니다. 저희차가 비보호 좌회전에서 적색불에 서행으로 이미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반대편에서 영업용택시가 적색불에서(택시방향) 75Km 로 계속 직진하여 그대로 부딪쳤습니다. 끼~익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부딪친 순간 속력이 66Km였습니다. 택시회사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운행상황을 볼 때 전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진입해 있는 저희 차량을 박았기 때문에 5:5의 과실상계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리오니 답변을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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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하신 내용대로 라면 쌍방과실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양측간의 과실 분담이 달라질수 있겠으며,
택시가 과속을 했다면(규정속도의 20km초과) 택시측의 과실을 좀더
볼 수 있겠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