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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0 03:32
중앙선침범,,신호위반
조회 수 35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준영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사업자 등록증 없음) |
사고일시 | 2010.07.08 pm 22.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버지..1주 어머니..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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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제 저녁 아버지, 어머니가..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도중.. 삼거리에서..직진 신호 받아서 가는중.. 가해자 차량이...신호를 잘못 인식하여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희 아버지.. 차량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아버지는..1주정도 진단을 받으셧고.. 어머니는 10일~2주정도.. 진단을 받으셧는데.. 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하며? 형사합의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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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이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경우
통원치료만 한다면 100만원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해자가 형사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벌금처벌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