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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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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바위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803-3327 |
직업 및 소득 | 시급 4,000원 파트타임 |
사고일시 | 2010.7.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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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3주, 입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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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발생후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가해자 측에서 100%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측에서도 중과실이란걸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경찰에 사고접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접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보험사(화물공제조합)에는 접수하여 병원에 입원치료중입니다 치료가 끝나면 합의를 해야 할듯한데 이 경우 적정한 보상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아울러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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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리 하면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경미하면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으니 형사합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