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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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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양훈
성별
생년월일 1948-09-12
연락처 010-9137-8832
직업 및 소득 배우자가 운영하는 공장 판매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7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개월전 어깨 인대 수술 받은적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직 골절은 없으면 어깨와 가슴이 아픈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5일 오전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시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찰과  보험사 직원이있는앞에서 사고자가 100% 과실로 인정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서엔 접수를 일단 보류 한상태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혼자 운전한 상태이고  현재 어깨와 가슴의 통증을  호소 하며

병원 입원중이며 에스레이만 찍은 상태입니다

차량은 외제 차이면  현재 수리비는 육안상으로만 1300만 나온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산정한 현재 차값은 중고 시세로 2900만  설정 해놓은 상태이고

보험사에선 수리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결정하라고하고있으며

정비소에선 분해를 해봐야만 수리비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대물 관련은  지금 피해자는 운전자 보험을 든상태로 보험사에선 변호사 비용 지급 가능하다고 하고있으며

만일 수리비가 2000만이 넘을시 차를 보험사로 넘기고 현시세로 받을수있는건인지 궁금합니다

분해를 해서 정확한 수리비 산정시 비용을 우리쪽에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인 건으로  합의금은 아직 병원에있으면 아직 산정이 불가능해서 일단 일주일 기다리자고만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하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인 선임시 어떻게 해야 하는건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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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16 18:29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대물관련은 담당자와 협의 여하에 따라  다르겠으며,
    약관에 따른 보상기준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보상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는 경상이라면
    치료가 끝난후 보험사와 직접합의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차피 적은 배상금에 선임료나 수임료가 발생된다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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