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남쪽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의경우 1. 피해자는 병원입원후 퇴원을 하게되면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힘들다고 주위에서 그러던데 그럼 계속 입원해야 되는지요??? 왜 퇴원하면 보험사와 민사합의가 불리해지는지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가 무리한 금액요구로 원만히 합의가 안될경우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지도 않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게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내용을 변호사님 까페 글을 보게되었는데 공탁해도 문제된다면 도대체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
---|
1.법률적으로 퇴원 과 합의는 무관합니다.
단 입원시에는 휴업손해가 발생될 뿐입니다.
2.질문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 서의 가장 큰 목적은 가해자 처벌 및 압박에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자세히 열람 하셨는지요?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