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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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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1 |
연락처 | 010-6315-3728 |
직업 및 소득 | 건축업자 |
사고일시 | 2009. 2. 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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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으로 1억수령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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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트럭을 운전하고 가던중 고장으로 불법 주차된 관광버스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함. 사망자는 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망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으로 1억을 가족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관광버스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2천만원을 받은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대인배상 1에 가입되어 있는 2대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보상방법은 대법원 판결 2002. 4. 18. 선고 99다38132 판결 (전원합의체)에서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총손해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책임비율만큼 계산한 금액을 (그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액 초과시 한도액까지) 보상하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은 간과하고, 자손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으로 두회사가 합계 1억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 두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 한도액 2억에서 과실비율만큼 추가로 받을수 없나요?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너무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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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상이 다 처리된듯 하며 질문자님께서 제공한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추가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