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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01:55
교통사고보험합의쓴사람임니다
조회 수 34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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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장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31-373-218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년6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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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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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만약 보험측에서2천을 제시했을때 변호사분 선임에서 합의시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 |
---|
손해배상을 단순 논리로 접근 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변호사실에서 게시판을 통해 합의금을 제시해 드릴때는 물건값 평가 하듯이 대략 어느정도?
이러한 식의 평가가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이 얼마만큼 상세한지 여부를 두고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고 내용 파악이 명확 하다면
손해배상 예상판결금액 산출시 좀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질문 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손해배상금을 보험사 제시금액에 견주어 판단할 상황은 아닌듯 하고
한가지 조언을 해 드린다면 불유합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영구장해 인정이 가능 할 수도 있다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판단이니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얻어 보시거나 대학병원급 교수님께
후유장해 진단을 신청해 보시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2천을 제시한 사건이 사안에 따라 소외합의시에 몇배 차이나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빈번 하며 소외합의가 결열되어 소송을 가서 예상된 금액 이상 혹은 그 이하가 나 올수 있으나
변호사 사무실이 소송전 합의를 위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실때는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하셔서 소송전 소외합의를 시도해 보고
(공제조합인 경우는 바로 소송) 소외합의 실익을 찾지 못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서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되는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업무형태는 소외합의 혹은 소송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보통 1달 정도 기간 안에 결정을 해 드리면 난이도가 있는 사건 일지라도 2달정도 안팎의 기간을
두고 소외합의 여부 및 소송여부를 결정 하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부연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반드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