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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05:28
합의후 후유증에 관하여
조회 수 42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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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4735-0013 |
직업 및 소득 | 사고 전(4개월) 세무신고기준 평균 월28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11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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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8주 천골 미골 치골 폐쇄성골절(수술無) 및 좌측 눈가 4CM가량 열린상처 및 요추염좌등 5개월가량 입원후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 합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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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모든 보험사의 특성상 지나친 독촉에 시달리며 퇴원 후 통원치료 하였고 본인 차량을 폐차까지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골치 아픈 일들이 오고 가던중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친 나머지 제대로 된 신체 감정없이 2009년 6월 어떨결에 합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향후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그리고 휴업손해.. 나중에 알 게 되었는데 휴업손해에 대하여 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누락시켰으며, 일용직으로 적용하여 합의금이 정산되었더군요. (월소득280만원에서 120?~140?만원가량의 일용직 80%적용) 보험사 규정은 소득의 80% 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서류를 누락 시키고 일용직 적용을 임의 대로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미처 확인을 제대로 못 한 제 잘못이 크겠지만 어이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사고 후 좋다는 약도 먹고 재활 치료를 해 보아도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니 더이상 좋아지지를 않고(병원에선 약간의 후유증이 남게 마련이라지만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만성이 된 듯 통증이 반복되고, 눈가의 열린 상처를 꼬맨뒤 바뀐 얼굴 인상에 대하여 너무나 큰 우울증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상처가 심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까이 보면 자국이 나있고 눈 주위다 보니 여자인 저로써는 육체적인 통증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상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현재까지 보행이 불편한 상태이며 꼬리뼈 통증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앉아 있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답답한 마음에 금융감독위원회 보험사고 담담자 분과 상담을 받아 보니 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될 경우 3년 안에 장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재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지금 제 상황에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 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원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후 방문 가능합니다. 사고당시 - 본인 면허취소 1개월이 조금 안된 상태여서 무면허 처리가 되어 벌금을 내었으며 그로인해 상대방에서 10% 과실을 잡으려 하였으나, 가해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무과실 처리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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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후유장해를 제외 하고 합의를 한 내용여부와 합의서 작성내용등을 확인하여 합의범위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간혹 합의할 당시 후유장해를 포함하여 일괄 합의한 부분을 모르고 추가 보상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에 대한 합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합의내용 이라고 할 지라도
현재 후유장해가 잔존할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와 후유증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선 확인절차를 거치신 후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 잔존 유,무를 확인 하신 후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부분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에 장해가 남는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혹은 소송전 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도 여러번 밝혀 드린 바,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이 글을 읽고계시는 방문자 여러분들도 이점 염두에 두시고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