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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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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환균
성별
생년월일 6-00-07
연락처 010-3306-050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0년 6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면도로에서 후진한 차량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형사합의는 본 상태이고요. 종합보험사에서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님께 수임하면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작년에 중앙지법에서 어린이는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얘기도 들은것도 있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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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4 04:13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유선상 안내를 드렸듯이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에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히 얼마가 결정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최소 8천만원 이상은
    결정될 것이며, 소송시 위자료 청구는 1억 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 하셨듯이 보험사 와의 절충을 해보신 후에 재상담을 하셔도 되겠으나
    국내 모든 보험사(공제조합포함)는 소송시 예측되는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없기에 사망사고인 경우 보험사와 배상금을 놓고 줄다리기 하기 보다는
    시초부터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며,
    유가족 분들께 슬픔과 아픔이 덜하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을  확인 후에는 시간을 길게 두지 마시고 빠른 방향결정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언제든 상담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7.24 19:59

    조카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카가 남자,여자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의 경우 국방의무 기간 약 2년을 손해배상 항목중 일실소득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무과실로 하고 위자료를 8천만원 이라고 가정 할 경우  남자 라면
     
    약 2억5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여자라면 2억6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아마 저희 사무실과 유선상 상담이 이루어진 듯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소송실익이 있으니 가족분들과 상의 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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