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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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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정욱
성별
생년월일 1986-05-27
연락처 010-9124-614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7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7.24 일 아침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

 

 휴...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지식 IN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25살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얼마전에 새차를 구입했고 아주잘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아침 회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로산 엔진오일을 가지고 오토큐에 엔진오일을

 갈러가고 있었죠..

 

 사고상황은 이렇습니다.

 

  1. 저는 대로를 운행하고 있었고 양옆으로 소로가 나있는 신호없는 교차로였습니다.

 

  2. 오토바이운전자는 반대편 교차로에 정지한상태 였습니다.

 

  3. 교차로를 거의 다다들무렵 갑자기 오토바이가 횡단을 하더군요.

 

  4. 결국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제 운전석 도어와 충돌을 했어요..

 

  5.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면허취소 이상의 음주상태였구요. 무면허에 무보험입니다.

 

  6. 일단 그분이 약간이 타박상이 있으셔서 보험사에 대인 처리 접수를 해논상태고요.

 

중요한건 제가 자차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상태 인데, 자동차 수리비용 견적이 무려 100만원가까이

나왔어요

일단 신호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제 과실이 있긴 있는건가요 ?

있다면 과실만큼 그분 치료비는 보험회사측에서 지급되겠지만 ,

 제 자동차 수리비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있는건가요 ?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다음주 정도에 오토바이 운전자분과 경찰서로 같이 출두할것 같은데요.

 거기선 제가 뭘 어떻게 해야되죠? ㅜ.ㅜ

말 분이 터지고 억울해서 이렇게 도움요청 드립니다.

 

막내동생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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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5 18:46

    과실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상대 오토바이가 가해자라면 대물 피해에 대해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로 청구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오토바이 측에서 대물 배상을 하려고 하면 다행 이겠지요...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교통사고 대인 피해자가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업무에 있어 상담 및 법률적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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