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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02:28
채권 양도 각서???
조회 수 55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운 |
성별 | |
생년월일 | 81-00-00 |
연락처 | 010-5020-7038 |
직업 및 소득 | 130 월급 4500 만원 연봉 |
사고일시 | 2010.7.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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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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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허접한 질문일지 모르지만...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자 100%잘못이지만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말고 개인 합의를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도 벌점떄문인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인 합인시 채권양도 각서를 받아야지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 합의를 보고 보험회사 직원분과 합의를 해야되는지 아님 보험회사 직원분과 합의를 하고 개인합의를 해야되는지요 또 채권양도 각서를 싸인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되는지 아님 돈을 먼저 입금된걸 보고 채권양도 각서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허접한 질문이라 죄송하고요 정확하고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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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경미하고 부상의 정도가 경상 이라면 어차피 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안 할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가,피해자간에 원만히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