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4.27 09:18
1명사망,1명중상인데 형사사건 재판은 왜 망자건만 하는지요?
조회 수 367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정상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2311-1139 |
직업 및 소득 | 시골에서 두분이 약간의 농사를 지으시고,사고당시 소를 9마리 키우고계셨음. |
사고일시 | 2010년 10월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6주정도,약6개월입원(어머님)이고 ,아버님은 사고당일사망하심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처음엔8:2,지금은 100%도 상관없으니 합의하자고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찰이 초동수사를 가해자 위주로 했고,가해자는 사고직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사고후 약1개월이 안되어 기소 됐다가 다음날 불구속으로 풀려났으며, 바로그날 법원에 피해자측이 거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안해준다며 부모명의와 가해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 2000만원을 공탁하였음. 그동안 용서와 사죄를 기대해왔으나 맘대로 해보라며 기만함.재판장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모두 반박하여 판사가 인정하였으나 바뀐 검사가 금고8개월을 주장하고 4월28일 1심선고기일임.항소를 계획하고있는데요.도와주세요. |
---|
- ?
-
?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 에게 내용증명 하시고 법원에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공탁금을 무효로 보아 형사합의를 판사님이 지시할 가능성이
높기에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을것 입니다.
또한
공탁금이 민사손해배상에서 공제되기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도 함께 받아서 배상금에 있어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되기에
지금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이나 가급적 내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11대중과실,중상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며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11대중과실이 아니라면 중상해(실명,마비,외상성치매,절단등..)가
아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보험사 약관기준과 소송판결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니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라며
형사사건 항소는 검사가 항소를 해야 하는 것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상을 당하신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사재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그룹
사고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