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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20:32
교통사고 음주,뺑소니피해자 합의금 문의
조회 수 91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석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464-1134 |
직업 및 소득 | 2010년 3500만원 |
사고일시 | 2011.4.1 03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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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늑골골절 9번10번 ,외향성혈흉,요추염좌및긴장(초진4주) 수술무 4월1일부터 현제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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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검찰로 넘어감 (가해자65:피해자3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1일 새벽 03시경 점멸등교차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가해자는 차량을 버려둔채 도주하였고 아침09경 자수를 하였다고합니다. 음주에 뺑소니까지 하여 검찰로 넘에 간상황이고 가해자는 40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왔습니다. @ 과실율은 35/65 로 나온상태입니다. @ 현제 병원에입원중이고 초진은 4주입니다. 늑골9번10번이 골절되고 외향성 혈흉 진단과 허리쪽 염좌및긴장진단이나왔습니다. @ 제차량은 견적이500만원정도나와서 제과실율로 46만원을 공업사에 지불하였고 중고차매매분을모시고 가서 물어보니 1000만원정도 하는 차인데 사고로 인하여 700만원정도 로 다운되었다고합니다. @ 회사원인데 2010년 연봉은 약3500만원이조금 넘었고 입원기간이길어저서 신입사원을 뽑았고 반강제적으로 다른부서로 부서이동이되었습니다. 이동된부서는 수당이없는부서로 년간 약600만원이 손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직장만 10년차인데 넘 억울하기도하고 피해가 너무큼니다. 가해자는 면책금을 내었다고합니다. 민형사상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하여야합니까?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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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손해배상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실,소득,입원기간,향후치료여부)
형사합의금은 적정금액으로 제시된듯 하며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셔서 합의서 작성 및 채권양도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