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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00:28
사고후 입원3일후 뇌출혈,뇌경색
조회 수 58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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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경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2 |
연락처 | 010-3363-4391 |
직업 및 소득 | 연간 약1000만원 |
사고일시 | 2008.1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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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뇌경색 /수술X /입원기간 1년 3개월 정도. 현재는 경제상 어려움으로 통원치료중임. 뇌병변장애2급 판정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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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선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뇌경색이라 말하고 있는 상황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입원 3일후 뇌출혈 뇌경색이 발병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 대기 중에 음주를 한 운전자가 뒤에서 사고를 냄. 입원 3일후 뇌출혈,뇌경색이 발병함. 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중임.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와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에선 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뇌경색이 발병했다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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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뇌경색이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할 것인데
사고의 내용이 경미 하거나 사고당시 주치의사의 소견이 외상성 뇌출혈 및 뇌경색의 소견이 없다면
본 사건 소송실익은 불투명 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