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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1 07:42
오토바이와 차량사고 합의 문제
조회 수 25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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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희승 |
성별 | |
생년월일 | 50-02-02 |
연락처 | 010-8527-9845 |
직업 및 소득 | 펜션 운영(타인명의), 시골 농업 |
사고일시 | 2010. 8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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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차 다리골절(8주), 회전근개파열 수술(10주) 입원기간 77일퇴원 후 계속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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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 과실 가해자 90, 피해자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헬멧 착용, 면허증 있음) 도로(지방도)에서 직진 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다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전도.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과실없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10%를 공제한다고 함(이해 되지 않음) 최초 다리 골절도 8주 진단으로 입원 중 팔을 들어올릴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여촬영한결과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재차 수술(10주 진단 후 경과(추가 진단))한 뒤 계속하여 작은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인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제시받았는데 위자료 50만원, 휴업손해 77일(도시근로잔 노임단가 306만원, 보험사에서 장애 판단의뢰 결과 한시(3년)20%의 후유장애로 188만원으로 10%공제후 약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정하지 않는금액으로 사료되오니 상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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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주요쟁점 사항은 소득인정 및 후유장해가 될 것입니다.
펜션운영 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울듯 하며
본인소유의 농지가 있다면 농촌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접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하여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 된다면 월 편균 약 192만8천원의 소득이 인정 됩니다.
후유장해 및 수술로 인한 흉터가 있을 것인데
과거 동일부위 기왕병력이 없고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명백 하다면 20%의 후유장해 인정시
무과실의 경우 약 1천5백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농촌일용근로자 임금 인정될 경우)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 2천5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예상 되나 영구장해 인정 여부는 불 투명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가해차량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합의를 시도한 후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건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