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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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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곽동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36-2833 |
직업 및 소득 | 월 180을 받았지만 세금신고가안되어 일용근로자노임을 적용시켜 하루에 41000원꼴로 받습니다 |
사고일시 | 2011년 4월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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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위자료해서 총 110만원 제시받았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엄지발가락 원위지 골절 요추부 염좌 왼쪽 허벅지 무릎쪽 염좌 이렇게 진단을 받앗고 그외에 근육통이 있지만 진단서에 포함이 되지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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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는 4차선도로에서 좌회전신호를 대기하고있는데 차가 뒤에서 받아버린경우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도 상대방 100%라고합니다 제가 진단 전치3주를 받고 추가진단 1주를 더받았습니다 현재 입원중입니다 3주째이고 보험사에서 휴업손해 하루 4만원x입원날짜 21 = 84만원 위자료 상해등급 8급기준 = 30만원 총 114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치료비같은건주지도않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표에보면 원위지골절일경우 4%가 적용되어서 노동상실위자료로 50만원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사실입니까? 합의금을 더 받는방법은 없습니까? 참고로 맨처음 입원다음날 보험회사측에서 휴업손해를 포함안한상태에서 80만원을 불럿는데 치료비는 포함안된상태에서 80만원 부른겁니다 이제와서 위자료는 30만원에 휴업손해해서 110만원 준다고하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더나은 방법좀 알려주시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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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해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수술을 했으면 수술 후 6개월)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