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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22:48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닌다.
조회 수 24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윤서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0 |
연락처 | 010-3207-1375 |
직업 및 소득 | 주부, 소득없음 |
사고일시 | 2011.3.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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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좌측 대퇴부 골두 골절(전치 12주)/ 인공관절 수술/입원기간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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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없음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정확이 모르겠음 사고내용 :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의 급출발로 넘어져 좌측 대퇴부 골두 골절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의 급출발로 넘어져 좌측 대퇴부 골두 골절되어 인공관절 수술하였음 - 질문내용 1. 버스공제조합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리적은 합의금액은 얼마인지? 2. 추후 휴유증으로 재치료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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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으로 인한 재치료를 염려 하신다면 합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할때는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감정받아 결과를 얻게 됩니다.
소송전 합의시에는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무과실을 기준으로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단,골다공증등 기왕병력이 없어야함)
판결금액의 대략적인 기준은 영구장해 15%,인공관절 향후 1회교환비용,성형비용 일부감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