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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09:37
버스공제와 합의 어찌해야 할까요?
조회 수 24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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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정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3437-7158 |
직업 및 소득 | 건축토목관련 일당15만원 실지 직책 건설소장 월 400만 +- |
사고일시 | 5월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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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략 산출한 결과 4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5월8일 사고(진단 대뇌부종, 늑골 다발성 골절로 인한 폐의 문제) 5월13일 사망(사망원인 대뇌부종으로 인한 심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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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공제 에서는 우리쪽과실 70% 형사쪽은 아직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발생 시간은 2011년 5월 8일 오후11~12시사이 입니다. 사고장소는 안양 롯데마트?(마켓?)사거리며 왕복10차선 이며 당시 상황은 아버님이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반대쪽 그러니까 다 도착해서 (편도5차선위치 버스전용 차로) 사고가 났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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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제조합(혹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정확히 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사건은 쟁점이 매우 많은 사건인듯 합니다.
특히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툼이 많을듯 한데..
아무리 무단 횡단 이라고 할 지라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70%의 과실을 묻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재하신 소득이 세금신고 소득 이라고 가정 한다면 70%의 과실을 예상 하더라도
약7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다는 설명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