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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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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6.08 04:36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2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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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인목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32-8278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06-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은행앞 인도에 주차 를 해놓고 업무를 보고 나오니
차의 뒷범퍼부터 본넷트 옆까지 긁혀있었는데 다행이
은행 CCTV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전거 를 타고가시다가 차를 긁은후 은행업무를 보시고
집에 가셧는데 은행측에서는 연락처를 주지 않고 경찰도
압수수색영장이 없으면 연락처를 알수없다고 하는데 어떻하는가요?
은행측에서는 그 할아버지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아도 안가르쳐주고
경찰은 은행에서 할아버지께 연락해 알아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라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인도에 주차 한 잘못은 있지만 자전거 도 인도로 못다니게 되어있는데
이런 사고를 낼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자전거 를 타고 사고를 내면서도 넘어지지도 않으시고 은행일도 다 보시고 갔는데
연락을 하면 아프다고 누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답답하네요. 답변좀 주십시요.</SCRIPT></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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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08 07:34
    안녕하세요, 저희 사고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담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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