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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21:01
택시공제조합합의(사망사건)
조회 수 37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장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7707-2306 |
직업 및 소득 | 10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4월30일 새벽5시30분경(비가많이왔었음)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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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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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50% 피해자 50% 정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장인어른께서 출근길에 은평구 수색동 수색소방서 근처 편도 3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사건종결)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횡단보도에서 30m 정도에서발견되었으며 당시 신호는 보행자 빨간신호로 신호를 기다리던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으며 사고 택시는 그대로 도주 일주일만에 가해자 검거되었구요 경찰조사에서 당시 술은 한잔했다고 진술했고 현재 구속중이고 6월말일쯤 판결이 있을예정입니다 장례식끝나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장례비 300만원 병원비 70만원 보험금 4000만원 장인어른 상실수익액 2400만원정도(연세가 계셔서 도시일용노임으로적용한다고 하더군요)를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무단횡단이 아니라는 전제였지만~ 가해자가 검거되고 사건이 무단횡단으로 밝혀진후 공제조합에서 어제 장모님에게 다시 왔었다고 하네요 아버님 과실이 많아서 장례비300만원 병원비 70만원 보험금과 상실수익액들을 합쳐 총 3000만원정도를 제시하고 갔다고 하네요 장인어른과실을 50%이상으로 잡은거 같습니다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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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사항을 참고 하시고 가급적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단,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 하는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피해자의 공평,신의의 원칙으로 판단을 하게되며
사고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사님/원,피고측 변호사가 다투게 됩니다.
만약 본 사건 음주 무단횡단(횡단보도 지근)이라면 기본과실 40%정도를
고려 하셔야 하며 최대 50%이상은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소득
소득이 입증될 경우 향후 1년에서 2년의 일실소득이 인정될 것입니다.
3.결론
본 사건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소득입증이 될 경우) 향후1년소득 인정시 약9천5백만원 전후
2년인정시 1억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상계하시면 됩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한 사건이며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 와 가족분들의 법률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